반응형
![](https://blog.kakaocdn.net/dn/bTh6iX/btqDL3SlD33/fQdr1KkawyPQizukKWsDZ1/img.jpg)
■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 소득공제
총 소득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것
(과세 표준 구간을 낮춰줄수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
■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
(연봉 46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제도)
■ 세액공제 항목
자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소득공제 적용, 소득이 높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부터 사용할 것
■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30% 체크카드30% 신용카드 15%
■ 연말정산 자료 한번에 쉽게 얻는 곳
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한국 납세자 연맹 사이트
반응형
'꿀팁 > 머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머니: 돈을 불리는 방법 (0) | 2020.05.04 |
---|---|
머니: 5초의 법칙 (0) | 2020.04.29 |
머니: 종잣돈 빨리 모으는 방법 (0) | 2020.04.27 |
머니: 엄마의 돈공부 (0) | 2020.04.24 |
머니: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 (0) | 2020.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