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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 판돈으로 저집 사서
이사가야 하는데
양도세를 떼어가면
1주택자들은 이사를 못가거나
안가는 현상이 증가한다.
예를들어 2억원 주고 산 집이 6억이 되었다.
양도차익 4억이 생겼다.
양도세가 1억이라면 집을 팔고 나면 5억이 된다.
여유돈을 추가하지 않으면 돈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돈이 줄어들면 이사를 쉽게 다니기가 곤란해진다.
그래서 1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는 안내거나 크게 감면해주는 것이다.
쉽게 이사를 다녀야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즉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부양책이다.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내는 게 맞지만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안내도록해준
이유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쉽게 이사를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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